상법 개정안 발의…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25일, 수해·참사 등 재난으로 사망한 15세 미만 아동에게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제732조에는 15세 미만 아동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 범죄 우려 등 윤리적·사회적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태풍 힌남노나 이태원 참사 등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난·사고 피해 시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입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안은 재난·감염병·학교 및 지자체 체험학습 등 공적 목적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자의 사망 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논산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15세 미만 희생자들은 여전히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 서영석, '출산지원대출법' 대표발의…"출산 자녀 수 따라 대출 원금 국가 부담"
-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용역·하청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추진
- 정희용, '북극항로특별법' 대표발의..."해상물류 주도권 확보"
- 천하람, '공짜 야근' 막는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 발의
- 송재봉, '산림재난방지법' 발의..."문화재 부근 불에 강한 수종으로"
- 장종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 조승래,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 발의
- 김병주 저서 '민주주의 손자병법',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진입
- 안도걸,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발의… "주주환원 활성화 기대"
설인호 기자
sulinh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