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발의…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25일, 수해·참사 등 재난으로 사망한 15세 미만 아동에게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제732조에는 15세 미만 아동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 범죄 우려 등 윤리적·사회적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태풍 힌남노나 이태원 참사 등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난·사고 피해 시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입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안은 재난·감염병·학교 및 지자체 체험학습 등 공적 목적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자의 사망 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논산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15세 미만 희생자들은 여전히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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