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안 29건 계류에도 윤리특위 미구성
"국회 신뢰 회복 위해 상설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을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는 여전히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 29건이 심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윤리성 담보 문제는 국회에 대한 신뢰 제고와 양질의 의정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음에도 윤리특위의 부재로 징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리특위 상설화를 통해 이런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기구다.

비상설 기구인 윤리특위의 한계로 인해 의원 징계안 심사에 구조적인 공백이 생기고, 이로 인한 국회 윤리 기능의 약화와 국민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국회의 윤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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