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 혁신 위한 첫걸음… 기술 선도국 도약 기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시키는 디지털자산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수단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달러화 기반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되며 제도화가 진행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없어,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도입과 활용이 더딘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했던 ICO(암호화폐 공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국내 법안에서는 제외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아울러 발행업 인가 요건으로는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발행인은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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