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 올해 일몰 예정
김기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층·신혼부부 취득세 부담 덜어줘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의원실. 

올해 일몰 예정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세 부담 완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은 최대 300만원까지, 기타 주택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2026년부터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감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무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집값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도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토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첫째 자녀뿐 아니라 둘째 자녀 출산에도 주택 가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감면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특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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