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침수 취약지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
기후 대응 위한 국가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하천법 및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한계를 고려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도지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 이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수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정비율(8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2023년 수해 피해액도 국가하천이 176억 원인 데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침수 우려가 높은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며 "재해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광주광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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