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 배당금 50%에 9~30% 특별세율 분리과세
3년 한시 적용… "기업 주주환원 및 주식시장 선순환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8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 문화를 개선하고,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주환원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 의원 측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인 주식시장 개혁 조치로 주주 중심 경영과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배당 확대'와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과세 혜택은 '고배당성향 기업'과 '배당확대형 기업' 주주에게 적용된다. △고배당성향 기업은 전년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며, △배당확대형 기업은 전년도 배당성향 20%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고배당 기업은 물론,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성장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리과세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전체 배당소득의 50%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 세율은 배당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2천만 원 이하 구간은 9%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배당금액과 배당세수의 증가를 통한 경제의 확대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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