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용에 '효율성과 경제성' 명문화
성과관리·재정건전성 지표 설정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미비하고 예외 조항이 많아 실질적인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따르도록 명문화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 요소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 운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 중심의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계원, 이재관, 서영교, 윤건영, 강득구, 김윤, 박해철, 김동아, 박용갑, 오세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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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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