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실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친환경 AI 생태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디지털포용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AI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AI강국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AI 3대 강국' 도약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약자 없는 포용사회'와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위한 입법 조치다.
개정된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교하게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디지털역량의 정의에 '윤리'를 추가함으로써,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윤리적 판단 능력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확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 각자의 디지털 수준과 삶의 단계에 맞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친환경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관련 기업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포함됐다.
허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국민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하는 공공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와 세계를 선도하는 AI 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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