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제도적 기반 강황"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31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개정안은 타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에게 주거·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일자리·교육·주거·복지·문화 등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 해소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두 개정안의 제안 배경에 대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이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각 지자체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 정착 사업에 보다 큰 동력을 제공하고, 청년 유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며 "균형발전의 시작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곳곳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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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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