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해 임업인 지원 확대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3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만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임업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다수의 임업인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임업인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은 경영체 등록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업계 안팎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급대상 산지를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업 활동이 이뤄진 산지라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과 임업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경관 제공, 산사태 방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임업인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열악한 정부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업직불금 지급기준이 한정된 등록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지역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