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청원경찰 2법' 대표발의
공무원 대상 폭력 증가, 승급·보수체계 개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지난 14일,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확대와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일명 ‘청원경찰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원경찰은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공공시설 경비와 함께 제한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원실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위협 사례가 늘면서 청원경찰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원경찰이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경비구역을 넘어선 장소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 공식 행사 질서 유지, 중요 재산 호송, 재난대비 훈련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 특례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개편과 승급 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현행 체계에 따르면 순경에서 경장까지 승급하는 데만 약 15년, 경위급까지는 최대 30년이 걸려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6년, 13년, 21년으로 단축하고, 재직 30년 이상자에게는 ‘경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혼선이 지적됐던 단일 직급체계에 대한 보완으로 재직 기간에 따른 ‘대외직명’ 사용도 신설되어, 현장의 지휘체계 명확화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모 의원은 “청원경찰은 공공안전의 최전선에서 국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책임과 사기가 함께 높아지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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