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부산 이전도 추진, 조선·디지털 해양기업 집적"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6일,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곽 의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가 해양산업의 전략적 거점화를 위한 중대한 국가 프로젝트”라며 “기존 법률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어 별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에는 △해수부 및 산하·소속 기관의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및 산업 집적지 지정 △지자체-산업계-학계 협력체계 구축 △해양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이전 직원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국가 재정지원 및 각종 규제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는 조세감면, 입지 및 자금 지원, 인력 확보,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심축이 될 예정이다. 해양기술 연구기관, 해양플랜트 및 해운기업, 해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밀집하는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도 함께 추진된다.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글로벌 해양기업 유치 및 국제 해양행사 개최 등을 통해 부산의 해양 외교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해양산업의 국가적 기반 조성도 법안에 포함됐다.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항만, 해양 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해양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공무원과 직원들의 주거, 교육, 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도 구체화됐다. 주택 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지원, 체재비 및 이사비 실비 지원까지 명시돼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곽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HMM과 같은 민간 해양기업의 부산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이며, 해운·조선·디지털 해양산업의 본격적 집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쟁을 떠나 여야를 아우르는 협의를 통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