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16일 국회 토론회 개최
선지급제도 안착 위한 법·제도 개선 기대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 행사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전 교수는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혼 절차의 개선 △양육비 법적 지위 정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강화 등 주요 입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정병실 변호사(법무법인 YK)를 좌장으로, 최인화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정은 검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판사(서울가정법원), 장정인 본부장(양육비이행관리원)이 참여해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제도 운영의 현실과 보완 과제를 다각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 가정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을 적극 수렴해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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