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5일, 지역특산주 제조에 활용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농산물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특산주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인접 지역’의 범위를 기존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때의 ‘인접 지역’의 범위가 불분명해, 실제 제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장마·한파 등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불안정해지면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접 지역’의 범위를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모든 시·군·구'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원료 수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특산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지역 농업과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전통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통주 시장은 2021년 941억 원에서 2024년 1,475억 원 규모로 성장하며 꾸준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전통주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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