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주택법 개정안 발의, 공사비 증액 시 검증 의무화
전국 618개 중 187곳에서 총 293건 분쟁
토지 확보와 주민동의, 인허가 문제 등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국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서 전체의 30%에 달하는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1일,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일정 수 이상이 요청할 경우, 정비사업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증 절차, 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최근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전체 조합 중 187곳(약 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과 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등이 주로 발생했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갈등(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주택자 등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사를 선정해 공동주택을 건설해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와 주민동의, 인허가 문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취약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 기간 분담금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복 의원은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이 서민들의 '내 집마련'에 기여했지만,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에 입법 사각지대가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표류하면서 국민들이 고통받았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투명한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해법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본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임에도 오히려 피해를 낳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공사비 검증을 제도화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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