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위탁선거법 개정안' 대안 의결
선거비용 보고의무 신설, 제도 사각지대 개선
양부남 "조합 민주주의 근간 바로 세우는 입법"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의원 페이스북.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협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도록 규정했으며,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명부확정일 후 3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무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무투표당선인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신정훈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뒤 통합·조정해 마련된 안으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신용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반영, 신협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그동안 공정한 위탁선거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용협동조합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조합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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