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침해'...이 대통령 대선 공약
"재판 공개 원칙 실질화…사법 투명성높일 것”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9일 하급심(1·2심) 형사재판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이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사건은 여전히 예외로 남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화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인도 이 같은 제한적 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재판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형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처럼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형사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사법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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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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