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발의  
방산업체 외국인·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사청장 승인 
기밀정보 접근 제한 및 기술유출 방지 계획 수립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의원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간 균형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2법'으로, K-방산의 글로벌 확장세에 따라 방산업체들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접근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은 심사 과정에서 채용 대상자의 신원 및 기술보호 측면의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방위사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했다.

특히 군사기밀 등 민감한 기술정보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접근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최근 방산업계의 글로벌 확장세와 함께 외국인 임직원의 선임이 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기술보호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마이클 쿨터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 바 있으며, 이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이지만 기밀정보 접근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취지를 담았다. 

백 의원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글로벌 인재의 영입은 K-방산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이지만, 이와 더불어 국가안보에 직결된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해외 인재 활용과 기술보호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K-방산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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