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무역보험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신설
수출 중소기업 우대보증 확대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의원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정책위의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을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EU는 올해 7월부터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시행해, 거래 대기업은 물론 협력 중소기업에게도 환경·인권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긴밀히 연결된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없어,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보증 등 실효성 있는 협력 지원 장치도 충분치 않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무보는 해당 출연금을 바탕으로 수출 '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협력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법안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중소기업의 수출 생태계를 보다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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