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법적 절차 무시, 국가안보 농단"
"육군 전 장병 급식비 두 달치 분, 세금으로 메꿔야"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300억 원이 넘는 국군의 군사 장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원된 장비는 모두 우리 국군에도 부족한 품목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 장비는 2027년 육군에 보급 예정인 장애물 개척 전차와, 보급률이 50%대인 장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우리 국군의 군사장비가 우크라이나에 과도하게 지원되었다는 사실을 추적한 결과, 지원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했다"고 밝혔다.
'군수품관리법' 제 14조 1항에는 군사 장비의 대여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정권은 우크라이나 지원 당시 '무상 대여' 라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군 창설 이래 전쟁 및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해 군사장비를 대여한 사레는 윤 전 정권이 최초"라며 "위장 계약을 통한 무상양도, 무상 원조도 최초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령을 떠나 우리 군에도 부족한 장비를 타 국가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라고 물으며 윤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또한 당시 우쿠라이나와의 계약서에는 '우크라이나의 요청 시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혔다.
실제 김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우크라이나 군사장비 지원은 NSC 상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우크라이나의 면제 요청 시 회수하지 않을 예정이었음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지원한 300억원 상당의 군사장비는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메꾸는 수밖에 없다"며 "300억 원이면 우리 육군 전 장병의 두 달 치 급식비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는 국가안보실이 권한도 없는 군사장비 지원을 결정하고 국가안보를 농단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어떤 밀실 협의를 주고받았는지, 그 밀실 협의가 북한을 자극하고 외환유치를 위한 협의는 아니었지"를 따져 물었다.
덧붙여 "윤석열 전 정부의 만행이지만, 어쩔 수 없이 현 정부와 국방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군 장비 회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