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실질매출 기준 수수료 적용 근거 마련
주유소와 편의점 등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정무위원회, 청주 상당구) 11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가맹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때 총매출에는 유류세, 담배세 등 실제 수익과 무관한 간접세 항목이 포함돼,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낮은 가맹점들도 높은 수수료 부담을 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유소의 경우 판매금액의 약 60%가 유류세로 구성되며, 편의점은 전체 매출의 30\~40%가량이 담배 판매에서 발생한다. 이 같은 구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이 총매출에 포함되면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실제로는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실질 수익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카드사와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해당 세입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구조는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유소, 편의점과 같은 특수 업종의 고질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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