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부의장, '862만 명 불안정 독립노동자 보호' 토론회 개최
"비정형 노동 확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해야"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고용 형태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 '불안정 독립노동자'를 위한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박정·박홍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윤홍식 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불안정 독립노동자'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 및 돌봄 노동자 등 고용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말한다. 

이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많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보장 체계를 포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독립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와 '일하는 사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의원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의원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존 사회보장 체계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보험료 차등 해소 △일반 조세 활용 보험료 완화 등의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공정계약 및 적정보수 보장 △상설 분쟁조정기구 마련 등의 종합적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효진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 지회장은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계약 해지, 소득 불안정 등으로 인해 창작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하며, 정부의 실질적 보호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정규직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자 개념과 책임에 대한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소장은 "노동조건 보장, 불평등 해소, 사회보장제도 하한선 마련을 위해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을 결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법률의 미적용 대상 포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을 통해 보편적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부의장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매월 분야별 입법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오는 8월 12일에는 여섯 번째 토론회로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 해소'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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