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지부진, "윤석열보다 막강한 권력자냐" 지적 
"감사원·대통령 경고 무시…'봐주기 수사' 지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이다. 

의원들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김현·노종면·박민규·이훈기·한민수 의원이 함께 했다. 회견문에는 김우영·정동영·조인철이정헌·황정아 위원이 연명했다. 

의원들은 지난 4월 30일 이 위원장을 고발했지만, 수사당국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드은 이를 지적하며 "이진숙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아냥을 대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유튜브 출연과 SNS 활동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와 제65조(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했으며,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도 다수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공개 발언은 정치적 행위로 간주되며,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정치운동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감사원에서 나온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감사 결과를 추가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고 대통령 경고도 두 차례 받은 상태다.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지탱하는 핵심 국가기관"이라며 "그 수장이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다면 헌법 정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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