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방송3법'을 통과시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방송3법'을 통과시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후 국무회의 배석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정치 견해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개인 SNS에 정치적 입장을 올리는 등 중립 의무를 거듭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으며, 이에 대통령이 배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또한 국무회의 관련 비공개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원칙은 이 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과 배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 발언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으며,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언론 보도가 사실을 왜곡해 정정한 것뿐"이라며 관련 사안을 계속 언급했다. 다.

한편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배석 여부는 대통령 재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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