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 통과...'체감온도 33도' 기준
김주영 "늦었지만 다행, 노동자 생명 지켜야"
한창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전례없는 폭염으로 노동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재심사를 요청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고온 환경에 종사하는 건설, 택배, 대형마트, 물류센터 등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방침과 별도로 한화오션 등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날 발표 전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규개위 앞에서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안”이라며 “뒤늦은 결정이지만, 개정안 통과로 현장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에서 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역시 “노동자 폭염휴식권 보장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것으로, 규제개혁위가 기존의 삭제 권고를 철회하고 국민 생명을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해마다 여름이면 단 20분 쉬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며 “20분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휴식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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