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층 50% “매우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 75% “매우 반대”
중도성향 찬성 52%, 반대 41%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이 47.9%, 반대하는 국민이 44.7%로 찬성 측이 3.2%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모르겠다'는 7.4%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이 47.9%, 반대하는 국민이 44.7%로 찬성 측이 3.2%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모르겠다'는 7.4%였다. ⓒ스트레이트뉴스

8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보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체로 민주당 지지층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반대하지만 중도성향에서 찬성 쪽으로 기운 결과다.

6일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이 47.9%, 반대하는 국민이 44.7%로 찬성 측이 3.2%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모르겠다'는 7.4%였다.

세부 응답률을 보면, ‘매우 찬성’은 28.7%, ‘대체로 찬성’은 19.2%로 나타났다. 또 ‘대체로 반대’는 9.9%, ‘매우 반대’는 34.8%다. '매우 찬성'보다 '매우 반대'에 더 많은 국민이 의견을 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 법안의 정치적 파장과 더불어 산업단지 중심 지역들의 여론 지형도에도 변화와 분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공감이 높아 찬성 여론이 강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념성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경제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드러냈다.

실제  중공업·자동차·석유화학 등 대단위 산단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울산은 찬성이 절대 우세(23.5%포인트 우위)인 데 반해 강한 진보 성향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의 아성인 광주는 찬반이 불과 1.2%포인트로 팽팽하다.

지역경제 최우선의 실리적 추구가 근로자 최우선이라는 진보층의 명분과 교차하는 대목이다. 또 창원·거제·사천 등 산업단지가 집중된 경남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반대가 매우 미세하게 우위, 노동 강성에 대한 피로감, 지역 경제와 노조 대립 역사 등이 반대 여론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같은 산업단지 중심 지역이라도 경제 구조·노사관계·지역 정치 성향에 따라 여론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노란봉투법 찬찬히 뜯어보니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인천·경기에서 '매우 찬성' 비율이 30%를 넘었다. 각 32.8%, 31.1%다.

'매우 반대'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30%를 넘었는데, 대구·경북이 39.8%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매우 찬성' 비율이 40%를 넘었다(41.4%).

'매우 반대'는 대전 40.6%, 경북 45.2%, 부산 41.3%씩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대로는 40대와 50대에서 '매우 찬성'이 각각 36%, 39.8%로 높은 편이다.

'매우 반대'는 20대(42.6%)와 30대(42.3%)에 40% 이상이 집중됐다.

성별로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매우 찬성'은 남성 29.6%, 여성 27.7%다. '매우 반대'는 남성 37.3%, 여성 32.4%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매우 찬성' 비율이 50%가 나왔다. '매우 반대'는 4.8%에 불과했다.

'매우 찬성'은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59.9%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매우 반대'가 74.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매우 찬성'은 4%에 그쳤다. 정당지지층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 대해 긍정으로 답했던 응답자에게서 '매우 찬성'이 48.6%였다. 이 응답자의 '매우 반대' 비율은 4.1%다.

반면 국정 평가에 부정 답했던 응답자는 '매우 반대'가 7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매우 찬성'은 2.4%다.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찬성과 반대가 79.5%, 14.1%로 찬성이 65.4%포인트 절대 우세다. 중도성향은 각각 52.2%, 41.3%로 찬성이 10.9%포인트 많았다.보수성향은 16.6%, 7.9%로 반대가 61.3%포인트 절대 우위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해고노동자에게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위자료를 담아 보낸 사연에서 비롯된 법안으로,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기업의 경영권 침해 우려도 존재하는 복합적 법안이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2~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18명(총 통화시도 5만4262명, 응답률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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