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 최소 자기자본 요건 도입 ’ 추진
강 의원 “상호주의 원칙 따라 국가간 형평성 확보 제도적 기반”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국회 정무위)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ㆍ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군사시설 등을 제외하곤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내국인의 주택 매수는 크게 위축된 반면 , 외국인은 국내 대출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사실상 ‘ 규제 사각지대 ’ 에 놓여 있고, 오히려 실거주 내국인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외국인 주택 · 토지소유 등 현황’에 따르면 , 외국인의 국내 주택소유 규모는 △2022 년 하반기 8만2944 호 △2023 년 상반기 8만6676 호 △2023 년 하반기 90,936 호 △2024 년 상반기 9만4549 호 △2024 년 하반기 9만9714 호로 꾸준한 증가세다 .
즉 , 고강도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족쇄가 된 반면 , 외국인에게는 특혜가 되어 결과적으로 내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정부도 지난 21 일 ,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 신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
강 의원은 이에 힘을 더해 외국인 부동산을 전국 단위로 허가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전면 허가제로 전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소 4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 의무화 △이 같은 자기자본 비율을 대통령령을 통해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이다.
또한, △기존에 ‘토지’에만 한정돼 있던 상호주의 적용 대상을 ‘부동산 전체’ 로 확대함으로써 ,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대책 이후 , 서민층인 내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 등 국내 대출규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 할 수 있는데 , 정작 실수요자인 내국인에게만 고강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현실은 명백한 역차별” 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 이번 개정안은 ‘ 사전 허가제 ’ 와 ‘ 자기자본 요건 ’ 이라는 두 축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전반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