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 최소 자기자본 요건 도입 ’ 추진
강 의원 “상호주의 원칙 따라 국가간 형평성 확보 제도적 기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빌라단지. 연합뉴스 제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빌라단지.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국회 정무위)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ㆍ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군사시설 등을 제외하곤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내국인의 주택 매수는 크게 위축된 반면 , 외국인은 국내 대출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사실상 ‘ 규제 사각지대 ’ 에 놓여 있고, 오히려 실거주 내국인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외국인 주택 · 토지소유 등 현황’에 따르면 , 외국인의 국내 주택소유 규모는 △2022 년 하반기 8만2944 호 △2023 년 상반기 8만6676 호 △2023 년 하반기 90,936 호 △2024 년 상반기 9만4549 호 △2024 년 하반기 9만9714 호로 꾸준한 증가세다 .

최근 3 년간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단위 : 호 ). 강민국 의원실 제공.
최근 3 년간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단위 : 호 ). 강민국 의원실 제공.

즉 , 고강도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족쇄가 된 반면 , 외국인에게는 특혜가 되어 결과적으로 내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정부도 지난 21 일 ,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 신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

강 의원은 이에 힘을 더해 외국인 부동산을 전국 단위로 허가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전면 허가제로 전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소 4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 의무화 △이 같은 자기자본 비율을 대통령령을 통해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이다.

또한, △기존에 ‘토지’에만 한정돼 있던 상호주의 적용 대상을 ‘부동산 전체’ 로 확대함으로써 , 자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대책 이후 , 서민층인 내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 등 국내 대출규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 할 수 있는데 , 정작 실수요자인 내국인에게만 고강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현실은 명백한 역차별” 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 이번 개정안은 ‘ 사전 허가제 ’ 와 ‘ 자기자본 요건 ’ 이라는 두 축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전반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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