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기준 조정·감척 지원금 비과세·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현실 반영 못한 직불제 개선, 제도적 사각 해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목표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개정안은 현행 연 3700만원 이하 종합소득 농업인에게만 지급되는 기본형 직불금의 기준이 2009년 도입 당시 금액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고려해 기준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직불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관련 규정이 일몰되면서 과세 논란이 불거져 혼선이 있었던 만큼, 비과세 조항을 영구화해 어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공산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녹색제품 인증 범위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포함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농어가와 꾸준히 소통해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권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