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자영업자·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예방 
디지털 방범 설비·심리·법률 지원 포함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1인·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설비 설치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법률·의료 지원 등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인 자영업자 점포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범죄 등 물리적 위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1인 근무환경인 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는 2021년 15,489건에서 2023년 18,167건으로 17.3% 늘었으며, 절도 범죄는 6,143건에서 8,029건으로 30.7%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거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이면서도, 동시에 범죄와 폭력에 가장 취약한 약자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창업·경영지원 못지않게, 현장의 안전 또한 정책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 안전해야 그 골목이 활력을 되찾는다"라며 "혼자 근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히 여성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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