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자영업자·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예방
디지털 방범 설비·심리·법률 지원 포함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1인·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설비 설치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법률·의료 지원 등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인 자영업자 점포를 대상으로 한 폭력과 범죄 등 물리적 위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1인 근무환경인 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는 2021년 15,489건에서 2023년 18,167건으로 17.3% 늘었으며, 절도 범죄는 6,143건에서 8,029건으로 30.7%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거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이면서도, 동시에 범죄와 폭력에 가장 취약한 약자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창업·경영지원 못지않게, 현장의 안전 또한 정책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 안전해야 그 골목이 활력을 되찾는다"라며 "혼자 근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히 여성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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