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형법 개정안 발의...사기죄 법정 20년 상향
'미추홀구 건축왕' 형량 불 7년..처벌강화 요구 봇물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 반복적 집단사기 차단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부천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8일 급증하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배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대표 사례로는 195명에게 148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꼽힌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7년으로 감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부가 이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도 같은 회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전세사기의 특성을 감안하면 형법상 법정형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퍼뜨리는 집단적 사기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세사기로 평생 재산을 잃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 강명구, '농어촌 지방소멸 대응 법안' 발의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 여야 발의...초고령사회 맞춤형 주거복지
- 131조 국부유출 막아라…민병덕·블루밍비트, 정책 세미나 개최
- "교수협의회 입법화 시급"…사교련, 국회 토론회 개최
- "공보의 충원율 절반에 그쳐...지역 의료 현장 비상"
- "하도급 대금 1회 지체 시 발주자 직접 지급"...'건산법' 개정안 추진
- 편의점 범죄 3년간 17.3%↑...1인 자영업자 보호 법안 국회 제출
- 소액주주 챙기는 기업에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김선교 "농협 연체율 급등, 국감서 책임 물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