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4만8천 개 중 점자표기·수어영상 제공 891개 불과
"점자표기 제품 1%도 안 돼…서미화 '조달법' 개정 추진
가공식품 점자표기 제품은 롯데칠성음료가 가장 많았고, 오뚜기와 코카콜라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체 가공식품 대비 점자표기 제품은 여전히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점자표기 제품은 790개,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101개로 총 891개였다. 이는 전체 등록 가공식품 14만 7999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업별로는 롯데칠성음료가 점자 139개, 수어영상 10개 등 총 149개 제품으로 선두에 섰다. 이어 오뚜기 103개, 코카콜라 61개가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오비맥주(44개), 큐어라벨(40개), 동아오츠카·일화(32개), 동서식품(29개), 하이트진로(24개), 해태(18개), 상일·농심(17개)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식품 점자표기법'은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특히 중소·영세기업은 도입 비용 부담으로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서 의원은 "식품 점자표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이자 소비자의 알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점자표기 도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 "석탄발전 폐쇄로 지역경제 직격탄…특별법 조속 제정"
- 소액주주 챙기는 기업에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편의점 범죄 3년간 17.3%↑...1인 자영업자 보호 법안 국회 제출
- "하도급 대금 1회 지체 시 발주자 직접 지급"...'건산법' 개정안 추진
-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 40억→100억 상향 추진
- 양문석 "중대 결격 매체 정부광고 배제해야"
- 최민희 "KT·LGU+ 해킹 은폐, 관련법 개정 추진"
- 삭센다·위고비 5년간 111만 건 처방…오남용 우려
-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 시급"
- 정일영, '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 규정' 입법 추진
- 윤준병, 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 막는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3법' 발의
- 김선교 "농협 연체율 급등, 국감서 책임 물을 것"
- 고리이자·나체사진 협박까지…불법사금융 범죄 3년 새 159%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