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납품업자·대리점, 침해행위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 가능
공정거래문화 조성과 신뢰 회복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의원실. 

가맹점,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 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로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즉각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사후 손해배상에만 의존해야 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 발생 전 단계에서 침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3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납품업자,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제를 규정해 즉각적 법적 대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하청업체가 원청의 위법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거래침해 행위가 빈발하는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어 피해자는 사후 손해배상에만 의존해야 했고, 피해 회복이 늦고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 등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불균형한 지위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대표 발의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서 고통받는 을(乙)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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