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지원 대상, 민간까지 확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의원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의원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았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기기 개발을 위해 연구기관에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맡기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연구기관만으로는 기술혁신과 정보보호를 충분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공공 연구기관임에도 민간 기업과 활발히 협력해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민간 협력의 성과를 입증했다. 이러한 사례는 민간 부문 활용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근거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기술지도 사업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민간 전문성과 역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정보통신망 기술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원 대상이 공공 연구기관에 한정되어 민간 부문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활발한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이 추진되고 혁신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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