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학력·출신학교 기재 요구 금지…공정 채용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학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자 전용 취업안전망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에는 고졸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과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책임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도 일부 기관에서 고졸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으나 단발성 지원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학벌주의를 깨뜨리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청년층의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을 지목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직무에 필요한 능력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진 인력 비율, 이른바 '오버스펙' 비율이 59.6%로 조사 대상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모두가 학벌에 매달리다 보니 취업이 늦어지고, 신입사원 평균 연령도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높아졌다"며 "취업 지연은 결혼·출산 지연으로 이어져 저출생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지원은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존망과 직결된다"며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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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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