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식약처 자료 분석...이물질 검출 대부분
"국민 먹거리 위협…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최근 5년간 8개 대형 식품기업 계열사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SPC △롯데 △CJ △오뚜기 △농심 △크라운 △대상 △삼양식품 계열사의 제조공장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13건에 달했다.
전체 8곳의 제조공장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이물질 검출이 75건(66.4%)으로 압도적이었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12건(10.6%), 해썹 기준 위반은 9건(8%)이다.
이 가운데 SPC는 63건으로 가장 많아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 사례가 발생한 곳은 경기 시흥 삼립 시화공장이었다. 모두 이물질 혼입으로 적발됐으며 △머리카락 6건 △비닐 4건 △탄화물 3건 △실 2건 등 다양한 사례가 보고됐다.
롯데는 20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 중 절반이 이물질 검출이었다. 이 밖에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품목 제조 미보고(2건) 등이 있었다.
해썹 인증은 식품의 원재료 관리부터 제조·가공·유통 전 과정의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불러일으킨다.
서 의원은 "국민들 모두 알만한 상위 식품기업들의 지속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썹 인증의 의미가 퇴색돼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 최민희 "KT, KISA 통보 뒤 서버 폐기…증거인멸 의혹"
- 새마을금고 절반, 부실 기준 초과…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 고리이자·나체사진 협박까지…불법사금융 범죄 3년 새 159% 급증
- 김선교 "농협 연체율 급등, 국감서 책임 물을 것"
- 윤준병, 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 막는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3법' 발의
- 차규근, 종부세 토지 과세 강화 추진..."부동산 머니무브 촉진"
- 김승원 "개미투자자 보호 위해 주권관련사채 공모 의무화"
- 이훈기 "SKT, 위약금 면제 연장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
- SPC, 산재사고 개선 의지 거듭 피력…국회 "실질 지표 제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