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국 수준으로 강화...포상금 현실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탈세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 포상금 상한을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탈세 제보에 따라 산정된 세액에 대해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제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탈세 제보 건수는 2021년 2만여 건에서 2024년 1만8천여 건으로 줄었고, 제보를 통한 세액도 같은 기간 1조원대에서 5000억원대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부과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은 2%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에 있다"며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보자의 부담만 커지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보상이 보장돼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설 수 있으며,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진다"며 "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대응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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