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편익 누리는 주체가 책임도 나누는 형태 마련해야”
민병덕 의원 “플랫폼·소비자·업주·라이더 간 비용·편익 균형 필요”
국내 배달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비용 부담 구조의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배달앱을 통해 편익을 누린 만큼 각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플랫폼·업주·소비자·라이더 간 합리적 분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한국소비문화학회,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관련 인식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장,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산업학과 교수,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발제자인 이은희 교수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이용 고객만 약 3800만명, 시장 규모는 약 37조원으로 소비자 필수앱으로 자리 잡았다. 해당 시장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3강 체제로 굳어졌으며 해외처럼 구독형 서비스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부작용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달비는 여전히 업주·소비자·라이더 모두에게 불만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배순영 전문위원은 “배달앱 수수료 구조가 불투명하고, 위생·안전 문제와 친환경 이슈, 고령층 소외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리뷰 등 참여자라는 점에서, 배달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소비자에 대한 디지털 사용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경옥 교수는 배달앱 산업의 사회적 비용을 강조했다. 그는 “구독 서비스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청소년 라이더의 안전 문제, 1회용품 쓰레기 증가, 고령층 소외 등 그림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책 당국은 가격과 편의성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혜리 사무국장은 배달앱 시장이 이미 외식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자·치킨 등 배달 중심의 일부 업종은 매출의 60% 이상을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국장은 “과도한 플랫폼 집중 현상이 업주 부담을 키우고 있고, 수수료·원자재·임차료 상승이 메뉴 가격 인상과 이중가격제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료배달’ 경쟁은 결국 소비자와 점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 왜곡된 배달앱 비용 바로잡고 투명하게 드러내야
이와 관련해 토론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배달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업주·소비자·플랫폼 모두가 이익을 얻는 만큼 분담해야 한다”며 “배달비는 결코 공짜가 아니고 편익을 누리는 주체가 책임을 나눠 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소비자가 직접 식당을 방문해 비용을 스스로 감당했지만, 이제는 배달앱 확산으로 움직이지 않는 대신 누군가가 대신 움직이며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소비자는 시간 절약, 식당은 매출 증가, 플랫폼은 수수료 확대라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비용 대부분을 식당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불균형 구조를 정책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비용 발생과 전가 구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구독료를 지불하면서도 ‘무료배달’로 포장되는 현재 구조가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배달비를 명확히 표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달앱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업주·라이더 간 비용과 편익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주들이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배달비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거나, 제품 가격에 숨겨 올리거나, 라이더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는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배달 시간이 길어질 때는 배달비를 낮추는 등 합리적인 가격 책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효용을 높일 부분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책임질 부분은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