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연휴 금융대책 발표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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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각종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연휴와 겹칠 경우 모두 10월 10일로 순연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공급 및 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다음달 3~9일 사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만기가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과정에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고객이 원하면 10월 2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대금은 물론 보험료, 통신요금, 공과금도 동일하게 10월 10일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은행 예금의 만기도 같은 날로 이연되며,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도 함께 지급된다. 다만 주택연금은 예외적으로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은 통상 매도 후 2영업일 뒤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연휴와 겹칠 경우 역시 10월 10일로 순연된다.

추석 연휴 동안 금융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13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11개 탄력 점포가 설치된다.

연휴 전후로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업 대상 대규모 자금 지원도 진행된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10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특별대출과 보증 등 2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3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결제성 자금 대출에는 0.3%p 이내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등 총 9조3000억원을 집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9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면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를 낮춘다. 은행권은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을 반영해 78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마련했다. 상인회에 가입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 두 달 동안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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