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23일 주주총회서 노조안건 상정
이사회 노조추천 이사 도입 반대, 정관 변경 불필요

KB금융지주(회장 윤종규)가 오는 23일 열릴 주주총회에 앞서 ‘근로이사제’ 도입을 두고 극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측인 KB금융지주가 공시를 통해 노조제안 안건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인데 노조는 윤회장이 연루된 채용비리와 같은 사건을 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와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이사회가 경영진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는 참고자료를 공시하며 노조가 제안한 안건들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노조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에 대해 사외이사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도록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것이다.

이사회는 또 노조가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 배제를 위해 정관 제36조를 변경하는 제7-1호 의안, 대표이사를 사추위에서 배제하기 위해 정관 제48조를 변경하는 제7-2호 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현행 검증절차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발생 가능성이 없고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인재풀 등록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안건에 대해서도 이미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된 내용이여서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KB금융지주 노사는 주주들에게 서면을 통한 의결권 위임을 통해 표 대결에 나선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관변경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선임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발행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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