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대국민 사과문 발표
법관대표회의 등 통해 형사조치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제가 이번 특별조사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 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한 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며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또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 제약으로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는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확인시켜줬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비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 사법부에서 이러한 시도가 절대 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 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해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남용의 우려가 상존하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법원 내외부로부터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는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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