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최근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와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게시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었고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 건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글이 게시된 이후 6일 오전 4시 17분 기준 청원 동참 인원은 16만 명을 돌파, 총 16만 5천 131명을 기록 중이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할 경우, 한달 내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각 부처 관계자가 청원글에 답변하게 돼 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뜻한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 상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다.

실제 국내법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이 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가해자 90%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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