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부터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주택자는 새 아파트 당첨 기회가 줄어든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가 부여됐지만 앞으론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더 높아진다.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제도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는 공급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집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현재 전용 85㎡이하 민영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 분양권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간주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입주 전에 이를 처분한다면 무주택기간이 인정돼 전매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주택 기준이 까다롭게 바뀐다.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한정한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이거나 시행일인 11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