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초"의 난에 이은 "양새"의 난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과 노동5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뒤 합의문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2015.12.02.ⓒ뉴시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홍이승권

요즘 시중에 '양초의 난'이 회자되고 있다. 새정연의 초선 문재인대표와 안철수전대표의 대결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아울러 의료 민영화에 합의하려는 새누리와 새정연의 야합을 두고 '양새의 난'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새누리와 새정련 양당이 공식 발표한 합의문 전문을 보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오늘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원격진료와 더불어 병원의 수익사업에 손을 들어주는 이른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사실상 국내에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처를 추진하는 것이라 일각에서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의료 민영화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입법 논의에 더 심도있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의 의료정책 방향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법 없이도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에게 이 법의 제정은 한 걸음 전진이 될 것이다. 일단 법이 제정되고 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려 할 가능성도 크다.

해외에서 수익성이 검증된 각종 경영 기법이 국내에 도입될 것이고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해외 진출 병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각종 의료 광고 규제 완화’ 등 국내 의료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그 자체가 독소 법안이다. 여야 합의 직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수정안은 여야 의원들조차 “마치 업자가 낸 법안 같다”, “마치 환자를 유인하는 장사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하고 비난해야 할 정도였다.

청와대 의료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재정 지원을 아끼면서도 이런 사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세금으로 의료 영리화를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건강보험 건전성에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료의 양극화를 만들 수도 있다. 특히 국내의 영리사업에만 투자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 전체의 의료 이용에 대한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나아가 건강수준의 양극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더군다나 새정치연합이 지난 11월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도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독소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해 ‘껍데기’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이는 정치적 명분을 내 주고 대신 실리를 얻겠다는 식의 발상이다. 심지어 새정치연합이 가장 최근에 수정한 안에서도 법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독소조항들도 조금 표현이 누그러졌을 뿐 완전히 삭제되지도 않았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껍데기 법안을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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