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권선·영통구…용인 수지·기흥 폭등세
국토부 "엄중 모니터링 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수용성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에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했다.

국토부도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 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장안구 등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원·용인 일대가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3일 발표한 '2020년 2월2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상승했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올라 한 주 만에 2배 이상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 팔달·장안 일대는 재개발 사업, 용인 수지·기흥구는 교통 호재 등에 힘입어 아파트값이 초강세다.

장안구도 꿈틀거리고 있다. 장안구는 지난주 0.63%에서 이번주에는 1.03% 올랐다.

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수지구의 아파트값은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올랐다.

국토부는 "21일 신설되는 상설조사팀을 통해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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