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미만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미만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미만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다.

예금잔액증명서 등 최대 15종에 달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내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이반 등 의심거래가 나올 경우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2020년 9월 예정)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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