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인 1380실 호텔 건축허가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소송전서 승리해도 실제 사업추진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
워터파크 등 유치하려던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도 해제 돼

이중근 회장과 부영그룹이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텔과 부영랜드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동 신축계획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제주도와의 법정싸움에서 2심도 패소했고, 워터파크와 승마장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을 지으려던 부영랜드는 최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특히, 부영랜드는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부영이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는 물론, 개발사업 부담금을 도로 납부해야 할 처지다.

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중문관광단지 안에 1380실 규모의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호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부영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환경보전방안 조치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더라도 제주도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며 도지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해석했다.

또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부영은 앞서 사업을 진행했던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제주도와 환경보전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부영호텔은 건축물 높이 등을 고려한 대폭적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계획을 수정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쉽게 건축허가가 날지도 미지수다.

부영이 소송전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곧바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건축물 높이와 경관 사유화 논란 등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부영그룹이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 부지에 지을 계획이었던 호텔 4개동(부영호텔 2,3,4,5) 조감도
부영그룹이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 부지에 지을 계획이었던 호텔 4개동(부영호텔 2,3,4,5) 조감도

◇ 부영호텔 둘러싼 경관 사유화·고도완화 특혜 논란

부영은 지난 2016년 2월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호텔 4개동(2,3,4,5호텔)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호텔 위치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건축고도도 35m(지하 4~5층, 지상 8~9층)로 완화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과 함께 고도완화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환경단체 등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 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고, 제주도는 2016년 12월 호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애초 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 3월과 8월, 10월 환경보전방안과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서를 연이어 제출했지만 제주도는 건축물 높이와 주상절리대 해안경관 등을 이유로 재보완을 요청했다.

계속된 보완 요구에도 한국관광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없이 2017년 11월 건축허가를 재차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변경협의가 먼저라며 이를 반려했다.

부영은 이에 반발해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부영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미이행은 법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제주도의 반려처분이 처분이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환경보전방안조치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2006년 12월 한국관광공사와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입주 및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10년이 지난 2016년 2월 호텔 4개동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다.

부영호텔(2,3,4,5)과 부영랜드 위치도. 특히, 부영호텔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 사유화 논란이 있는 곳이다.
부영호텔(2,3,4,5)과 부영랜드 위치도. 특히, 부영호텔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 사유화 논란이 있는 곳이다.

◇ 제주도,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해제

'제주 부영왕국'의 또다른 핵심인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도 지난 8월 해제됐다.

부영랜드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중문동 2530번지 일원 16만7840㎡에 966억원을 투입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워터파크와 승마장 등을 조성하려던 사업으로 2013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부영은 토지매입비 396억원과 기초공사비 37억원 등 총 406억원만 투자한 채 7년째 투자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6차례에 걸친 투자이행 촉구와 지난해 10월 회복명령에도 부영이 이행하지 않자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사전 통지했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청문절차를 가진데 이어, 이번에 지구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부영주택은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해준 취득세와 재산세는 물론, 개발사업 부담금 등도 도로 납부해야 한다.

부영그룹이 제주도 중문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추진 중인 사업 현황. 2013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아 회복 명령까지 내려졌던 부영랜드는 지난 8월 12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 멀어져 가는 이중근 회장의 '부영왕국' 건설의 꿈

부영은 제주도 중문에서 부영호텔(면적 2만1000㎡)과 부영리조트(면적 3만2000㎡), 부영청소년수련원(면적 2만㎡), 부영호텔 2,3,4,5(면적 29만4000㎡), 부영랜드(면적 16만8000㎡) 등 5개 사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중 부영호텔과 부영리조트, 부영청소년수련원은 사업은 완료됐지만, 핵심인 부영호텔2,3,4,5와 부영랜드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 5개 사업의 부지 면적이 53만5000㎡에 달하는데, 이는 중문관광단지 전체면적(356만㎡)의 15%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주에 '부영왕국'을 건설한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부영의 중문에서 대형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관광레저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설정한 이중근 회장의 의중이 컸다.

이 회장은 2011년 중문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을 인수한 뒤 부영호텔로 개장했고, 인근에 리조트와 청소년수련원 문도 열었다.

하지만 부영호텔2,3,4,5와 부영랜드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부영왕국'을 건설하려던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의 꿈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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