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이제 새로운 해인 신축년(辛丑年)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 그대로다. 결국 정부는 기존 2.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나 시민들의 필수적 일상생활 유지는 불가피하다. 그렇기에 생필품 구입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방문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도 많다.

그래서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를 살펴보는 사람도 적잖다. 무작정 들렀다가 휴점한 대형마트 지점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다. 동시에 인근 지역 지점이 여는지도 보기 위해서다.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형마트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조례로써 지정하는 날(월2회) 휴점해야 한다.

하지만 3일 휴점할 롯데마트 수도권 지점은 전무하다.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지점의 의무휴업일로 정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의무휴업일로서 첫째 일요일을 휴점일로 정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롯데마트는 물론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전체와 산하 슈퍼마켓 지점 다수에 해당된다.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자 확인하면 된다.

한편 대구 북구의 칠성점은 지난 31일 영업을 종료하며 폐점했다. 최근 들어서 매출이 부진 롯데마트 지점들이 잇따라 폐점하는 가운데, 11월30일 폐점한 구로점(서울 구로)와 빅마트 도봉점(서울 도봉)에 이은 롯데마트 개별 지점들의 폐점 사례다.

대구오페라하우스와 DGB대구은행파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구삼성창조캠퍼스), 대구도시공사 본사 등이 가까운 그 곳에는 49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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