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앞두고 하위 법령의 철저한 준비로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해야”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윤리의 강화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시켰으며, 드디어 지난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직윤리는 기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통한 부패행위의 사후통제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해당 법률은 최초 발의된 후 8년 만에 제정된 것으로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부패방지체계의 효율화와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배경 및 경과,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해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그간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기존 부패방지 법령의 대안으로 부패행위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률은 이해충돌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부정·불공정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무 유관 사항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담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5월로 예정된 법률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 유사한 규정들 간의 중복을 해소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법령을 통합하는 등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안내·홍보하고, 규정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피·회피 신청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해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정착으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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