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이사회 개최…”신속한 배상 진행으로 피해 최소화할 것”

최대 80% 배상…나머지 11개 판매사 분쟁 조정 이어질 듯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기업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6000억 원대 규모로 팔았으나 채권 회수에 실패해 700억원대의 환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모펀드 디스커버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한 최대 80%의 배상안을 수용키로 했다.

은행 측은 11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지난달 24일 분조위가 결정해 통보한 투자 손실액 최대 80% 배상안을 받아들인다는 결론을 냈다. 배상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 미상환 269개 계좌, 잔액 761억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등 2개 펀드에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 규모로 판매돼 각각 605억원과 156억원 정도 금액이 환매되지 않고 있다. 아직 미환매 중일 뿐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피해자를 최대한 두텁게 보호해 배상을 해주고 추후 정확한 금액을 정산하라는 게 금감원의 제안이고, 기업은행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다소 높은 비율인 최대 80% 배상을 수용하게 된 데에는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크게 투자자가 이 상품을 가입해도 될 만큼 적합한 위험수용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적합성 원칙’과 상품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설명하는 ‘설명의무 위반’ 등에 문제제기가 있었다. 쉽게 말해 투자자가 이 상품을 가입해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작업과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두 상품에 대해 각각 50%와 45%의 기본 손해배상 비율을 책정했다”며, “이에 더해 사안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 정도, 투자자 자기 책임여부 등을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을 정하게 되고 그 비율이 최대 80%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기업은행이 선제적으로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증권사, 은행 등 다른 판매사 11곳도 이를 참고해 분쟁 조정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배상안을 수용해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선택한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제공=IBK기업은행)
금감원 배상안을 수용해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선택한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제공=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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