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 부과…총 21만2400여건
인터넷, 스마트폰앱, ARS 이용 계좌이체 등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서 ‘팀장 1일 납세도우미’ 운영해 납세 편의 제공

[스트레이트뉴스=양용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2400여건에 대해 총 1,1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 대상은 주택 1기분(1/2), 주택 외 건축물, 선박으로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재산의 소유자이다.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 시 앱스토어 혹은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 ‘서울시 STAX’앱 설치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서 ‘팀장 1일 납세도우미’를 운영한다.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안내 등 납세 업무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한층 더 편리하고 쉽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영등포구청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02)2670-3250~3259, 2670-3261․3263~8․3271,2670-3289~32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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